공단단규
> 열린마당
> 공단단규
> 상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개정 규정집 공유(2026. 8. 5.)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6-08-05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2026. 8. 4.(화)자로 승인된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 개정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정근수당 인상
- 지급(인상)률 붙임 참조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 개정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단체협약 체결 내용을 반영하고 직원 복지 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 제38조(특별휴가) 개정
▷ 제13항 신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안 제38조)
▷ 제14항 신설: 장기재직휴가 제도(안 제38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 055-831-7200
- 최종수정일 :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