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적극행정

> 윤리경영 > 적극행정

제도소개

• 복합적이고 다양한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획과 집행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 발굴과 확산을 도모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가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체계 추진전략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 유형(예시)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행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목표-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주민편익 증진 
전략1 > 지원제도 내실화 > 적극행정
• 면책 및 의사결정 지원 고도화
• 국민 신청제 확대
• 소극행정 관리 강화
전략2 > 현장으로 확산 > 문화정착
•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 공공기관 적극행정 유도
• 실무 현장 적극행정 확대
전략3 > 적극행정 문화정착 > 전략과제
• MZ 세대 등 적극 행정 문화 확산
• 시민 소통확대
• 적극행정 추진 관리 및 점검 강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적극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