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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개정 규정집 공유 (2026. 1. 5.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0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26. 1. 5.()자로 승인된 내규(지침) 제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

- 휴직 중인 직원의 보수에 대한 중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착오 예방


2. 보수규정 일부개정

- 장애정도 및 상태 관련 용어 개정과 관계 법령 변경을 통해 규정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


3.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공단 사건·사고 보고 절차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해 공단 내 업무의 연계성 강화


4. 인사규정 일부개정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이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협의가 생략 가능토록 개정(2025. 7. 7.)됨에 따라 규정 개정을 통해 공단 인력 운용의 탄력성 확보

- 징계 등에 의해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의 차기 승급일을 표준화하여 공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기계 직렬의 에너지관리 업무 관련자 채용 시 필요 자격 변경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 채용


5. 직제규정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3(기록관)에 따라 공단은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명시하여 책임성 강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