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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개정 규정집 공유 (2026. 1. 5. 개정)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6-01-06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2026. 1. 5.(월)자로 승인된 내규(지침) 제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
- 휴직 중인 직원의 보수에 대한 중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착오 예방
2. 보수규정 일부개정
- 장애정도 및 상태 관련 용어 개정과 관계 법령 변경을 통해 규정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
3.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공단 사건·사고 보고 절차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해 공단 내 업무의 연계성 강화
4. 인사규정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이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협의가 생략 가능토록 개정(2025. 7. 7.)됨에 따라 규정 개정을 통해 공단 인력 운용의 탄력성 확보
- 징계 등에 의해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의 차기 승급일을 표준화하여 공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기계 직렬의 에너지관리 업무 관련자 채용 시 필요 자격 변경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 채용
5. 직제규정 일부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기록관)에 따라 공단은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명시하여 책임성 강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 055-831-7200
- 최종수정일 :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