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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강사 부적절 행위 관련 공식 경고 및 시정 요구
작성자 김가람@MC0GCCqGSIb3DQIJAyEAVHmpPc++T0eOtleZQtkc/alzjUu/qHj/KNZ8KgVqgJs=
등록일 2026-02-11
안녕하세요. 수영장 강습 중 발생하고 있는 강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언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 건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아침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가 자세 교정을 이유로 회원의 신체를 필요 이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몸을 쓸듯이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여 잡는 행동, 가슴 부위를 모이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젊은 여성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불안과 불쾌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회원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자세 교정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거나 접촉을 지속하려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회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대응이며,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세 교정을 위한 최소한의 접촉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지도 범위를 넘어 회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관리 및 감독의 책임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회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