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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05
첨부파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케이블카 주차장 일원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25조와 동법 시행령 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65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