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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수영장 휴식시간(매시간 50-00분) 규칙 미준수 시정 요청 | |
작성자 | 김창국@MC0GCCqGSIb3DQIJAyEADsjc/qEYt+d8QV4v3E+qQjxhA2Uv1jVHXC0f1f09hW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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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17 |
10년 이상 삼천포 실내수영장을 이용(자유수영) 중인 시민인데,
최근 수영장 휴식시간을 아래와 같이 강사 마음대로 위반하고 있어 시정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수년간 매 정시각 1분 이전이라도 수영을 시작하면 직원이 이를 제재하였음
2. 최근 수영강사가 매시간 55분에 강습생 수영연습을 시작함
3. 그 동안 규칙을 준수해오던 시민들은 나와 같이 황당하기 그지없군요.
최근 수영장 휴식시간을 아래와 같이 강사 마음대로 위반하고 있어 시정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수년간 매 정시각 1분 이전이라도 수영을 시작하면 직원이 이를 제재하였음
2. 최근 수영강사가 매시간 55분에 강습생 수영연습을 시작함
3. 그 동안 규칙을 준수해오던 시민들은 나와 같이 황당하기 그지없군요.
- 담당자 :
- 055-831-7200
- 최종수정일 :
- 2025-05-01
회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강습 시작 시간이 다소 이르게 운영되는 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수영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수상안전요원이 수조 상태를 점검하고, 회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오후 7시 강습의 경우 수영장 마감 시간과 강사님의 수업 진행 상황에 따라 간혹 수업이 다소 일찍 시작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을 더욱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