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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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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청구방법

  • 직접방문 후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받기) 제출
  • 인터넷 창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 구술신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
정보공개청구(청구인)/청구방법
구분 세부내용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대면구술, 인터넷(http://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행정과, 처리부서)

  •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기관 이송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기한 : 10일(10일 연장가능)
  • 부서 처리자 지정(부서 정보공개담당자)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결정결과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근거, 불복 방법·절차 명시

수수료 납부
(청구인)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납부방법 :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결재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지참
  • 공개방법
    •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전자우편 등